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7.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5.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6.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내수면어업 신고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7.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