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등”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는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 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6.3.10.>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위법ㆍ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 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삭제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