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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70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순천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4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1. 순천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순천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순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의한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햐 한다. <개정 2025. 9. 30.>
1. 거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11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