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과 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생활문화시설 공간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생활문화시설은 별표1과 같다.
생활문화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2.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5. 문화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00~19:00
2. 주말 : 10:00~18:00
② 생활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 공휴일
2. 월요일(단, 장안창작마당은 일요일로 한다.)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설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② 사용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1. 7.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순천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생활문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5. 그 밖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대로 정하되, 전시 및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6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1.] 제9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
1.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4. 5. 31.>
1.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감경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5.>
[제목개정 2021. 7. 5.]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행사 및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따른다.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7. 5.>]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문화시설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7.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