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순천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