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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9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제5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
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6조

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유기질비료 품질개선

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