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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9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하 “신고”라 한다)을 한 자에게 「산림보호법」 제48조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포상금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림(국유림은 제외)의 산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시의 산림행정부서(이하 “산림행정부서”라 한다) 또는 시의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한 순천시민에게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의3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

지급사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로 벌금, 몰수(추징) 또는 부정 임산물의 압수 후 매각이 확정된 경우
2. 「산지관리법」위반행위 신고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제4조

지급금액 및 한도

①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금액 및 상한액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2. 15.>
1. 시 소속 공무원, 시 산림자원과 소속 노동자와 순천시산림조합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경우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나 감사,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인지 등을 통하여 이미 단속업무를 검토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부정, 부당하게 공모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후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또는 포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 밖에 100㎡ 미만의 분묘, 장사시설 등 소규모 생활형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산림행정부서로 하여금 그 사건에 관한 처분내용을 조회하게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1회의 포상금액 중 50만원까지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신청기한

포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연도 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없다.

제8조

환수

① 감사부서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금액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부서별 임무

①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산림행정부서에 이송한다.
② 산림행정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체조사, 신고, 언론보도, 송부, 이첩 등의 인지경위, 조사ㆍ처리 사실과 최종적인 행정ㆍ형사처분 결과 등을 지체 없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처분사항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제2조에 따른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산림행정부서의 위반행위 처리내용 및 기록ㆍ관리상황을 수시 조회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는 산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정한 청탁 내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