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예산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주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ㆍ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