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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69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6조

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