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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8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6-17공포 2025-06-17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6.17.>

제4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자격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6.17.>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17.]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6.17.>

제9조

삭제

삭제 <2025.6.17.>

제10조

삭제

삭제 <202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