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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8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녹색도시서구21추진협의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심의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