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사전컨설팅의 절차, 면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단순 법령해석, 제도 또는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에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중대한 사안이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감사처분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1항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감사관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컨설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사전컨설팅 자문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이행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