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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8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7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기술ㆍ제품의 실증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에 관한 사항
9.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진흥ㆍ육성에 관한 사항
3. 물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언론사ㆍ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물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물산업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안건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시범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성과평가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사람에게 다음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기업 창업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이나 사람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 등을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우수한 기술을 선정ㆍ평가하기 위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도시재생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2.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물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홍보활동 지원
2. 해외 친선도시 연결사업
3. 물 관련 국제행사 지원
4. 기술 및 인력 국제교류 지원
5. 해외진출 관련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적극행정의 면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9조

준용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