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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6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5., 2026. 7. 10.>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7.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ㆍ국장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5.>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7. 10.>]

제10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7. 10.>]

제11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10.>]
④ 삭제 <2024. 4. 5.>

제12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 10.>]

제13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7. 10.>]

제1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개정 2024. 4. 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 4. 5.>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5. 5. 12.> ④ 삭제 <2024. 4. 5.> [제11조에서 이동<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