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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8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4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 농산물대금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지급제”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농업인은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농산물대금 선지급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 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농업인

제5조

지원 방법

도는 시ㆍ군을 통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선지급되어 발생된 이자를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제6조

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로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선지급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ㆍ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
4.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지원 이자율
2.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결정
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농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