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 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원문화”란 충청남도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정원 을 매개로 생활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 화합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 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시ㆍ군(이하“시ㆍ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 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의 조성 및 지원
2.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3. 정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원문화산업진흥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박람회 개최 및 평가
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1. 정원 관련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