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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7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어촌교류”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도에 소재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 <신설 2025. 12.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이하“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2.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
3.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4. 농어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개정 2025.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윈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01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지원
3.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
4.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등이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 및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활성화사업에 관한지도ㆍ자문 및 제10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도지사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