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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7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3.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축산물 안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 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1011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 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축산물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 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물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 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ㆍ정리ㆍ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