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제6조에 따라 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개정 2025. 9. 30.>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사업 및 금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수질 및 수생태계 전문가가 50%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1.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
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1호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30.>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