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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뜻을 기리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도지사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0.>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개정 2025. 7. 10.>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도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메뉴개설 및 명단 공개
6. 도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7.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 7.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 7. 1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