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뜻을 기리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뜻을 기리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도지사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본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0.>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개정 2025. 7. 10.>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도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메뉴개설 및 명단 공개
6. 도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7.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 7.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 7. 1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