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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67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14.>
2. “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
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12539;안전&#12539;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12539;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12539;조사&#12539;개선&#12539;지도&#12539;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7. 14.>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7. 1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제6조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전문개정 2022. 7. 14.]

제7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8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정책목표 및 방안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삭제 <2022. 7. 14.>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5.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신설 2022. 7. 14.>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증진사업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개정 2022. 7. 14.>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개정 2022. 7. 14.>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개정 2022. 7. 14.>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개정 2022. 7. 14.>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개정 2022. 7. 14.>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2. 7. 14.>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제10조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개정 2022. 7. 14.>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개정 2022. 7. 1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노동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12539;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12539;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5. 12.>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7. 14.>

제14조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ㆍ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