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5. 12.>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14.>
2. “노동자”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
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7. 14.>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7. 1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전문개정 2022. 7. 14.]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정책목표 및 방안
2.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삭제 <2022. 7. 14.>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5.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신설 2022. 7. 14.>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개정 2022. 7. 14.>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개정 2022. 7. 14.>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개정 2022. 7. 14.>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개정 2022. 7. 14.>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개정 2022. 7. 14.>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2. 7. 14.>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개정 2022. 7. 14.>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개정 2022. 7. 1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노동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50%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5. 12.>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7. 14.>
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ㆍ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도지사는 사업장의 인허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 배출, 소음, 비산먼지, 오폐수, 공사장 주변 교통사고, 부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