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2. 미래 선도 신기술・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지역산업육성 방향과 목표
3. 지역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
4. 지역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ㆍ인력ㆍ입지 등 추진전략
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ㆍ기반 정비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12.>
2. 충청남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25. 5. 12.>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개정 2025. 5. 12.>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정 2025. 5. 12.>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거점기관 <개정 2025. 5. 12.>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