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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7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2. 미래 선도 신기술・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지역산업육성 방향과 목표
3. 지역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
4. 지역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ㆍ인력ㆍ입지 등 추진전략
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ㆍ기반 정비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2. 연구개발, 기술이전&#12539;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12.>
2. 충청남도가 출자&#12539;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25. 5. 12.>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개정 2025. 5. 12.>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정 2025. 5. 12.>
5. 「초&#12539;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거점기관 <개정 2025. 5. 12.>

제8조

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