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 내에 둔 경우 <개정 2025. 5. 12.>
3. 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정 2025. 5. 12.>
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5. 12.>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