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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충청남도,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규정한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자의 권리”란 감정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 및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
2. 감정노동자의 현황 및 전망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6.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7. 그 밖에 도 및 소속기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③ 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실태조사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제7조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같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기구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8조

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감정노동 사용자&#12539;고객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모범 매뉴얼의 배포

① 충청남도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감정노동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모범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충청남도 모범 매뉴얼을 포함하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3조

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전담자 지정 등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ㆍ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

보호조치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 2021. 9. 30.>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작업 중지,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12539;신체 및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감정노동 사용자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 사용자는「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관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5조제3항의 감정노동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유와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17조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10.>

제18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9. 30.>
2. 충청남도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4.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위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질병, 외국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
5. 제15조 제4항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판단심의
6. 그 밖에 도지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5. 12.>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

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충청남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매년 보고하는 보호조치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충청남도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지원기구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기구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감정노동 권리보호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