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3(만촌동)에 둔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전시실
2. 동호회 연습실 및 문화 창작 공간
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2. 생활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 구ㆍ군 생활문화센터와 연계 및 거점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명절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날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문화동호인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생활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범위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전액 면제
2.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
3.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
4.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