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제1호 관련 연계ㆍ협력사업 <신설 2021.12.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2021.12.10.)>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