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가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엑스코 제2전시장
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
전시ㆍ컨벤션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전시ㆍ컨벤션 시설 및 부대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전시ㆍ컨벤션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컨벤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ㆍ컨벤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른 전시ㆍ컨벤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