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성주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성주군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혹은 경북도내 운수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6세 미만의 사람
6.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노선신설(개편)에 따른 시운전, 대중교통 여론수렴, 버스파업 등 필요한 경우(기한한정)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ㆍ읍ㆍ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한 경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