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의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 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단체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3명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 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단축 또는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활동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용역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