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건립지역”이란 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동)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종합장사시설에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 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규모 및 건립지역 범위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