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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656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해양수산환경국장 <개정2023.05.08.>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재활용팀장

제3조

준용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회계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