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목포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수립과 그 시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ㆍ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