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시 산하 출자 ㆍ 출연 기관 및 재단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삭제 2020.10.5.>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
4.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5.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