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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5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기간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대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단)장으로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대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 설립에 대한 긴급한 안건 처리나 정책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초청, 방문, 서면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