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 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요양기관의 거짓ㆍ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 요양기관을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