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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4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영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