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의 형식, 규격, 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 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