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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64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 2024.9.25.>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 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농장 지원 <개정 2024.9.25.>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25.>

제9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