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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64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0-02공포 2020-10-02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가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2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 사업
3.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4. 아이돌봄사업
5. 드림스타트 사업
6. 신중년세대 지원 또는 인생이모작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관리

① 센터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⑤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여군이 주관하거나, 부여군이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여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ㆍ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