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여군민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부여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