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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64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기(군기ㆍ읍기ㆍ면기)
3. 문장ㆍ휘장
4. 캐릭터: 별표 2 <개정 2024.3.11.>
5. 군 나무: 은행나무
6. 군 꽃: 연꽃
7. 군 새: 비둘기

제4조

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민이 상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의 상징물 사용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
④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을 하는 경우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제한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상징물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군과 협약을 통해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납부한다.
② 군수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제11조

부여군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사표시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