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4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단장의 책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찾아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