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가로등 설치 우선 고려 사항 중 수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
2.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설될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설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