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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63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산책로, 상가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
1.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ㆍ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

제4조

설치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
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 요금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각각 부담한다.

제7조

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이설 또는 철거 등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