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