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ㆍ임산부에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