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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63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세입증대 및 세출요인 감소에 따라 여유재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사업비 중 군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경우
4.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제4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5조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결산 및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