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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3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및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개정 24.7.10.>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4.7.10.>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검토사항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 군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전문개정 24.7.10.]

제6조

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회하는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4.7.10.>

제6조의2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3.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4.7.10.]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