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63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목개정 2022. 11. 17]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 약정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 전 상환

시장은 통합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ㆍ예탁의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4.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1. 17〉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1. 2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보고 및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시금고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1. 20]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0〕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12. 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