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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63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원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